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척이 매입한 양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것을 상속인이 알고 수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되찾은 경우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