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과 양도(매도ㆍ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220, 1984.10.1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3220, 1984.10.10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의 회원권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양수받은 법인이 지출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