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5, 1987.11.07
1. 질의내용 요약
○ A는 1983년 03월에 나대지 160㎡ 취득하여 오고 있던 중 1989년 08월에 B에게 양도하였으며 B는 이 대지를 취득하여 본대지위에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다세대주택 3층을 1989년 11월에 신축준공 하였으며 B는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 중 맞는 선택 여부
(갑설)
- 위의 경우 A는 양도소득세 사후 환급대상이다
(을설)
- 위의 경우 A는 양도소득세 사후환급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