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3,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1) 물건지 : ○○시 ○○구 ○○동 소재 농지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임)
2) 상속일자 : 1984.10.16
3) 피상속인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 하였음.
4) 양도일자 : 1990.08.27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