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4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란 토지ㆍ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2.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만약,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1-6월,7-12월)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여부. 나. 1가구 1주택의 혜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다. 1가구 1주택일 때 1년에 몇 번을 사고팔아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었는지의 여부. 라. 본인은 1982년 10월경 집을 샀다가 1차 정정 1985년 03월 찰고, 1985년 04월 구입하고, 1985년 05월 다시팔고 1985년 05월 또다시 구입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