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출세액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NO.당 초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납부세액비 고3안확정신고2,000,000200,0001,800,000환급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착오로 양도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확정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NO. | 당 초 | 산출세액 | 예 정 신 고 납부세액공제 | 납부세액 | 비 고 |
| 1안 | 예정신고 | 3,000,000 | 200,000 | 1,800,000 | 자 납 |
| 2안 | 확정신고 | 2,000,000 | 300,000 | 1,700,000 | △ 1,000,000 환급 |
| 3안 | 확정신고 | 2,000,000 | 200,000 | 1,800,000 | △ 900,000 환급 |
위와 같이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이 3,000,000으로 300,000 공제후 자진납부 한후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이 2,000,000으로 될 때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여부 ( 2번, 3번 어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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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