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의 영업용창고를 양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4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8월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 위에 1983년 12월에 창고를 건설하여 1984년 04월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물건지 소재지인 세무서에서는 계속적인 사업행위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으로 무조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