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착오로 인하여 중복으로 1,5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2중 소득 공제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를 추징 조치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의 여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중공제액이 아니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10%만 추징하는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