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 위의 예규 1987.06.01 현재 국제심판소의 심판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청구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 01254-1476(1987.06.03)에 따르면,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중 방위세를 자진 납부 했을 경우에 1987.06.01 현재 미결정ㆍ이의신청ㆍ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분부터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된바, 심판기각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 청구기간중에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