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소속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의 것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의미로써 분묘를 기준으로 금양임야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호주상속인을 중심으로 그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분묘의수와는 관계없이 1정보에 한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655, 1983.10.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55, 1983.10.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친의 묘역이 있는 토지(지목 상 임야)를 1935.12.09일 상속(호주상속)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던 중, 자식(호주)에게 이를 증여하고자 하나, 이럴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동 임야의 전체면적은 5,460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
민법 제996조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