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전 문
[회신]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귀하가 질의에서 적시하신 부분은 1981.06.30까지 시행된 특정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983.01.01 이후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분에 대한 동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06, 1985.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2항 1호, 동법기본통칙 45-9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바 있읍니다. 이러한 배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으로 동법기본통칙 45-9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가 규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배율을 1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질의]
-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해당지역 해석시 동법21조와 제17조 녹지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시설녹지)
도시계획법 제18조
풍치지구, 문화재보존지역,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용지, 절대농지, 철도용지 등 개발제한에 따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적용배율을 1로 예시하고 있어 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 ○○구 ○○동(1984년09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공용용지와 절대 농지 및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속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등급에 대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율을 1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도시계획법 제2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