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855, 1983.11.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855, 1983.11.12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인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을에 대해 400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이의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 을에게 사업체를 채무변제 조건으로(채무 4,000,000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 200,000원) 인도하였음.
나. 을은 이 사업체의 경영능력이 미치지 못해 직계존속인 병에게 운영권을 맡김.
다. 병은 사업자등록신청 시(자본금 란에) 시설비 2000만원을 기재(갑이 시설비로 20,000,000원을 투자한 것을 병의 무지로 인해 병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자본금 란에 20,000,000을 기재하였음.)
라. 사업체 전세권 : 보증금 400만원, 월세 20만원만을 병이 인수하였음.
[질의 1]
- 병이 사업자 등록신청 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자본금(시설비) 2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질의 2]
- 질의가 이외의 양도 또는 증여 해당여부와 해당된다면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소득1264-3855, 1983.11.1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