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5.22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8,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8,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3년 이상 살던 1세대 1주택을 헐린 후 APT 입주권으로 새 APT를 분양 받아 완공 전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완공전후 본인 앞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등기는 불필요한지 여부
나. 완공되기 전 입주권을 팔았을 경우 양도당시 입주권 기준시가 없을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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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