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설용지로,
- 1986.03.01 대지 269평 매매계약서 체결
- 1986.03.15 중도금 지급
- 1986.04.04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5필지로 분할(한 필지는 도로로 지목변경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분할)
- 1986.04.07 매도인 명의로 국민주택 건축허가 받음(도로를 제외한 3필지)
- 1986.04.30 매수인 분할된 필지별로 소유권이전과 동시 건축주 명의 변경
- 1986.11.24 국민주택 준공검사 필
- 1986.12.30 매수인 국맨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 위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매수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 ○○에 기부를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매수인 소유권이전 후 ○○시 거부), 기부된 토지(도로)부분은 주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