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특정지역 기준시가 배율적용 시 "……기타 군사 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특수배율)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인이 1988.05.02자로 양도한 강남구 ○○동 ○○,○○,○○,○○ 토지는 서울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공군기지법에 의한 공군기지 보위구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 공군기지법 제16조, 동법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본토지 양도이전에 국반부장관, 군부대장과 당해 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위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로서 1.00배율(특수배율)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