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 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강제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일때 종전농지의 취득시점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