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2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과 재산01254-1062, 1988.04.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 재산01254-1062, 1988.04.1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구입등기한지는 6년 되었으나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에 지금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2] 토지를 실제로 평당 40만원에 매입하여 법인에게 7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에는 매입가를 12만원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양도차익이 평당 30만원인지 또는 58만원 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