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86, 1985.09.23)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86, 1985.09.23
1. 질의내용 요약
○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지목상 도로와 지목상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가였음) 등기명의인을 전체 주민 명의로 하기가 복잡하여 편의상 마을주민 대표자 3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마을 임의단체인 ○○새마을추진위원회 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상속세법기본통칙 제44…9에 대한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