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건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635,1983.05.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1635,1983.05.1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도 중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운수업체에 매각하고 당해 토지를 매입한 운수업체에서는 주유소 부대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운수업체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전체 토지가 매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으로 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당해 건축물의 건축과 직접 관련된 건축 감리사가 확인하는 사실상의 건축물 준공서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 재산1264-1635, 1983.05.17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하여 준공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로 가름할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