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감면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셔서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의 제2항 제2호 및 동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 공장토지 건물 중 토지만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채권 분쟁으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된 후 건물만 양도한 바 토지 및 건물 공히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또는 토지만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