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소유자이며 경작자인 갑(이하 갑이라 칭함)은 강원도 ○○군 소재 섬강개수공사에 기존 소유농지(34,594㎡)를1974년도에 강제교환(대토)받아 1989년 양도시까지 자경하여 왔으나, 을의 사정으로 1982년에 가서야 이전 등기가 되었던바 실제 경작 기간은 8년 이상 자경 농지요건은 충족되었으나 공부상으로는 8년 소유에 미달하게 되었음.
○ 이 경우 경작기간을 실제 취득(원주군수로부터 1974년부터 본인의 자경농지확인서 확보)일인 1974년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비과세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