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전 문
[회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일반지역 소재 자산
나. 취득년월일 1987.02.12
다. 양도년월일 1988.06.20
라. 토지등급
(1) 1985.07.01 211등
(2) 1986.08.01 212등
이후등급 조정(수정)없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단기양도자산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단기양도자산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단기양도자산 기준시가 산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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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