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2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회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일반지역 소재 자산 나. 취득년월일 1987.02.12 다. 양도년월일 1988.06.20 라. 토지등급 (1) 1985.07.01 211등 (2) 1986.08.01 212등 이후등급 조정(수정)없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단기양도자산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단기양도자산 기준시가 산식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단기양도자산 기준시가 산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