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567, 1989.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A.P.T를 법인에게서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개인에게 양도 하였는바 (1가구 2주택임)
○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함.
다 음
가. 부동산 매매시 작성되는 관인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
나. 위 관인 계약서의 금액을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로 보아 실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3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