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1년이상거주 및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01 A주택을 취득하여 父의 세대원으로 1세대를 구성하여 1978.01∼1980.08까지 A주택에 거주했으며 그 후
○ 1982.07 본인의 父가 원호청 대부지원을 받아 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과 부가 1세대를 구성하여 B주택에서 1982.07∼1985.11까지 살다가 본인은 혼인을 하여 1985.11부터는 세대를 달리하여 父는 B주택에서 세대주로, 본인은 제3자의 주택에서 세대주로 전세를 살다가 1987.09에 10여년 전 취득한 본인명의의 A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가. 1982.07∼1985.11 사이가 父.子 관계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어떠한 자료를 첨부하여 1세대 1주택의 증명을 하는지 여부.
다. 또 1세대2주택에 해당되면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