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 2개 사업지구 안의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3, 1988.11.22 1. 질의내용 요약 ○ 본토지 50여평은 도시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2지구에 20평 및 제3지구에 30여평이 포함되어 있는바 제2지구는 1989년도에 도시 재개발 사업자 지정을 받아 토지매입을 하고 있으며 제3지구는 1989년 11월에 도시재개발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 면제된다. -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2지구 제3지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을설) - 제2지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제3지구 양도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병설) - 제2지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제3지구에 해당되는 양도세는 추징된다. - 제2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제3지구에 포함된 토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지않고 제3지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제3지구 해당 부분을 제2지구 사업 시행자에게 면제된 양도세를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