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할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2.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에 소재한 토지(지목전)를 소유자가 목축업을 경영하는 관계로 초지를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소의 사료인 옥수수 및 밀 등을 생산하기도 하고 일반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이 토지는 본인이 1975년부터 양도시까지 소유 및 경작을 하여 왔으며(우사는 별도로 격리되어 있음), 축산업(비육우)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시 양도 토지가 자산으로 기장처리 되었습니다. 상기의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