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6, 1990.05.04
※ 재산01254-1125, 1989.03.2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에서 봉제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공장에서 약100m정도 거리에 주택 1채를 매입하여 기숙사로 사용코져하는데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 참고
- 개인기업체
- 현재 현건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인근에 외부주택을 월 60만원의 월세로 주고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본인의 집은 ○○동 아파트에 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