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8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26, 1989.09.23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당사는 ○○도 ○○군 ○○면에서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하던중 동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코자 2) 1990.07.17일 1990.08.01자로 고정자산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기타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우 B/S금액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의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 1990.07.31자로 개인사업은 폐업신고하고 1990.08.01 부터는 설립중인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득하여 법인으로 사업중에 있습니다. 3)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법인으로의 등기이전은 감정원 감정,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법원검사인의 검사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1990.09.30 경에야 이전 완료 될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현물 출자되는 (개인 사업용 자산임) 자산의 양도시기 갑설) 본 건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자산인 토지, 건물등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계약서 작성일인 1990.074.17이 된다. 을설) 본 건 토지, 건물등의 양도시기는 실제현물출자되는 1990.08.01이 된다. 병설) 본 건 토지, 건물등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인계한 1990.09.28(가정)이 된다. 정설) 본 건 토지, 건물등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0.09.30(가정)이 된다. 기타) 본 건 토지, 건물등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주식교부일 또는 출자사산의 평가가 완료되어 현물출자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