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매조건부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전 문
[회신]
매수자가 학교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조건으로 당해 학교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매조건부기부금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25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 3,027.7㎡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토지대금 이외의 ‘기부금’을 매도자에 납부하는 조건이 있어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잔금납부일까지 ‘기부금’을 납부치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건부기부금입니다. 당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매매조건부기부금이 토지의 취득원가 내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