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당초출자지분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소유권의 변경)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장부에서 인출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새로운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곳에 저탄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저탄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운영은 연탄제조업과 업종이 다르므로 동 토지를 별개의 공동사업장의 사업단위로 경영하고자 공동사업장으로 경영하는 연탄제조업의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인출하여 별개의 공동사업자(종전의 비율과 동일하게 함)로 경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연탄제조업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탄제조업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토지를 인출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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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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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