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의 경우는 현행세법상 비과세가 감면이 불가능하나,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두가지 사업방식
① 재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사업 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주민은 토지, 건물등을 제공하여 그 부담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방식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전부 매수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등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당해지구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특별공급받아 원거주지에 재정착하게 되는 사업방식
이와 같은 두가지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절차는 서로 다르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시설정비 및 도시환경개선등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공사업으로서의 목적은 동일하므로 어느 경우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 두가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시조치법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