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90, 1987.06.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던 업무용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던 중 부동산 소개업소의 소개로 갑(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잔금영수 시 매수인갑이 취득인을 을(개인)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교부를 요구하므로 별 생각 없이 이에 응하였는바,
○ 추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을은 병(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갑은 을의 위임을 받고 갑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였고, 을은 본건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약 10개월 후에 병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부동산 매수자금도 당초부터 법인의 자금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은 매수인이 개인이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는바 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과세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본인은 양도당시나 그 이후까지 부동산 매매의 법인인 병이 게재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대금이 법인의 자금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할 이유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