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1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1987년 5월 12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1987년 5월25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거주해 오다가, 가옥이 노후한 관계로 살고 있던 가옥을 허물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함과 동시에 신축허가를 강동구청으로부터 득하여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을 신축하였습니다. 신축가옥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1988년 7월16일에 완료하고 현재까지 상기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자입니다. 본인이 현가옥을 타인에게 양도할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하시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