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1990.03월 ○○으로 소형연립주택(전용면적 7평)을 1500만원에 사서 이사왔습니다. 1990.04 직장이 ○○에서 ○○으로 갑자기 옮겨가게 되어 출퇴근에 5~7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2시간이내인 ○○이나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