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9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으 경작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지의 농지의 양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40,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2월에 밭을 매입하여 경작하던 중 직장관계로 1979년 07월에 타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차남에게 직접 경작하게 하고 본인은 농비를 부담함과 감독하는 등 지금까지 계속하여 온 바 8년 자경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밭을 직접 갈고 가꾸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였고 가족인 차남이 직접 종사하였으며 대리경작이나 소작이 아니므로 8년 자경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마땅하다. (을설) - 1979년 07월 이후 타지방에 이주하여 본인이 삽과 호미 등으로 농사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