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으 경작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지의 농지의 양도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40,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2월에 밭을 매입하여 경작하던 중 직장관계로 1979년 07월에 타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차남에게 직접 경작하게 하고 본인은 농비를 부담함과 감독하는 등 지금까지 계속하여 온 바 8년 자경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밭을 직접 갈고 가꾸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였고 가족인 차남이 직접 종사하였으며 대리경작이나 소작이 아니므로 8년 자경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마땅하다.
(을설)
- 1979년 07월 이후 타지방에 이주하여 본인이 삽과 호미 등으로 농사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