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자공사로 침수되어 매도 시 보수공사비로 공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현행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저희 부친으로부터 상속(부친 사망으로)받은 대지에 1981년 01월 건물을 신축(공사금액\187,550,000)하여 관리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4년 07월 저희 가족 공동명의로 된 대지ㆍ건물을 매도(대지분 매도금액 \98,500,000, 건물분 매도금액 \187,550,000)하였습니다만, 매도과정에서 저희 건물의 지하2층에 하자가 있어서, 건물분 매도금액 \187,550,000 중 \90,000,000을 공제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손해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내용과 손해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질의함.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밖에 없는 재산까지 처분한 저희들의 정상을 참작하시여 하자공사로 침수되어 매도시 보수공사비로 공제된 금액 이금 \90,000,000이 양도차익 결정시 공제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다 음 가. 하자발생시 : 1981년 09월 01일 나. 하자발생 장소 : 제주시 ○○도 ○○동 ○○번지 건물 지하2층 다.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 : 건물기초 바닥 83평 라.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금액 : \130,000,000 마. 하자 보수작업 일시 : 1차 1981.09.10~1981.11.30(금액\30,000,000) 2차 1982.02.05~1982.04.20(금액\30,000,000) 1차 1982.07.03~1982.09.05(금액\30,000,000) “현재 복구작업 실패로 침수되어 사용불가” 바. 임차인 시설물 보상금 : \40,000,000 사. 매도시 건축분 하자보수공제액 : \90,000,000 아. 참고사항 1981년 05월 02일 지하2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업시설을 완료후 1981년 09월 10일 개업을 앞두고, 지하실이 붕괴되어 지하2층 바닥에서 3m높이로 침수되자 시설비 및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였으며, 당시 재해대책 본부장의 확인서와 ○○은행 ○○지점으로부터 수해복구자금을 융자받아 처리했던 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