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7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의무는 없는것임.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취득한 지 일년반된 1가구 1주택인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던 세대주입니다. 집은 ○○구 ○○동이었고 직장은 ○○동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도 ○○영업소로 발령이 나서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여 국세청 양도소득세과로 전화로 문의를 하니 비과세된다고 하여 팔았고 ○○에 전세를 얻어도 되는지 재차 전화문의를 했더니 상관없다고 하여서 현재 ○○에서 살고있습니다. ○○세무서에 재직증명을 내야하는지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비과세 여부를 국세청에 서면질의하라고 하기에 문의합니다. 비과세 신고는 아무 때나 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서면 질의서와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