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33, 1989.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33, 1989.05.22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례와 같은 토지교환의 겨우 사실상의 교환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일인지 질의합니다. 1) 교환 대상 토지 : 공장용 부속토지 1,050㎡ 2) 교환목적 : 인접한 공장과의 토지경계가 굴곡으로 되어있어 그 경계를 직선으로 하기 위함임. 3) 교환조건 : 1:1의 비율로 같은 면적교환 4) 교환계약일 : 1986.06.21 5) 분할 측량및 경계선표시 : 1986.08로 토지경계선 분할측량하여 동년 08.20.경게선 담장공사 완료(담장고사의증빙 보관하고 있음) 6) 경계선 담장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각각 교환된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 7) 교환등기일 : 1990.09.0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