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3881,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사업자인 “갑 사업자”와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일부는 계약당일 영수하고 계약금 잔액은 “갑 사업자”가 ○○시청에 출원한 건축 심의 본 승인을 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것이며 계약금 전액을 받을 경우 본인 소유 위 부동산을 갑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처분등기하고)를 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갑 사업자는 ○○시청으로부터 건축 본 심의를 받아 공사에 착수 택지정지공사를 하여 수도공사비 선납 및 주택 기초공사(1층 철근공사)일부를 완료한 상태에서 갑 사업자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 회사는 도산되고 대표자 및 임직원들은 도피 중이였으며 본인과는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본인은 갑사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 그리고 채권자들은 부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든 중 ○○시 주택 사업자 등록업체인 “을사업자”가 이를 양수할 의사를 표하여 당초 ○○시청의 주택사업승인 및 공사 진행사항 등 일체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포괄적으로 인수한 을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어 면제 신청을 할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질의함.
○ 단, 당초 “갑 사업자”는 부도로 인하여 대표자 및 임직원들이 도피중이라서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면제신청을 못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재산01254-3881, 1986.12.30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이를 취득한 자(갑)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실수요자(을)에게 양도 후 그 실수요자(을)가 동법 동조 및 동령 동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나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