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07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국세청 재산01254-3881,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사업자인 “갑 사업자”와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금 일부는 계약당일 영수하고 계약금 잔액은 “갑 사업자”가 ○○시청에 출원한 건축 심의 본 승인을 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것이며 계약금 전액을 받을 경우 본인 소유 위 부동산을 갑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처분등기하고)를 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갑 사업자는 ○○시청으로부터 건축 본 심의를 받아 공사에 착수 택지정지공사를 하여 수도공사비 선납 및 주택 기초공사(1층 철근공사)일부를 완료한 상태에서 갑 사업자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게 되어 회사는 도산되고 대표자 및 임직원들은 도피 중이였으며 본인과는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본인은 갑사업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 그리고 채권자들은 부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하든 중 ○○시 주택 사업자 등록업체인 “을사업자”가 이를 양수할 의사를 표하여 당초 ○○시청의 주택사업승인 및 공사 진행사항 등 일체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포괄적으로 인수한 을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어 면제 신청을 할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질의함. ○ 단, 당초 “갑 사업자”는 부도로 인하여 대표자 및 임직원들이 도피중이라서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면제신청을 못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재산01254-3881, 1986.12.30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이를 취득한 자(갑)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다른 실수요자(을)에게 양도 후 그 실수요자(을)가 동법 동조 및 동령 동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나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