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명의의 소유 토지 일부가 도시 계획에 의하여 도로 부지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 약 8년 전부터 공용도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금번 이를 지방자치 단체(시. 군,구)에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또는 교환(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매매 또는 교환을 한 경우 본인에게 양도 소득세 및 기타세금 (양도차익이 있을때) 이 부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