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20, 1985.09.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2820, 1985.09.17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동급208 공시지가 ㎡ 500,000 상기토지를 1967년 취득하여 소유중 1980년 ○○시 도시 구획정리시 위 지상 뮤허가 건물밀집으로 공유토지로 환지되면서 182평이 증평 처분되여 청산금지불치 못하고 현재 원리금 포함 평당 약80만원 지불하여야 하나 공유토지 및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사유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매도할수없는 상황이라 현재공시지가로 산출 양도소득세가 평당 1백만원에 ○○시 청산금 평당 80만원 합하여 평당 180만원 지불요인이 발생하나 현지가는 평당 1백만원에도 dsjao자가 없으며 ○○시에 증평분 환원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방법이 없다고 하여 지상 무허가건물주에게 ○○시의 증평분을 직접 매입토록 본인에게 부여된 증평분 권리를 포기할 경우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회신바랍니다.
현시가보다 공시지가 및 양도소득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구제책은 없는지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