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종전근무지와 해외파견일자 등을 근거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시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2년전 현 주택 취득당시 가족은 현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저는 해외(이라크)에 파견 근무중이어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본사는 ○○에 소재한 회사임)
2) 현재는 1년전에 귀국하여 본 사로 발령받아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3) 위의 경우 거주기간 3년 이전에 현재의 주택을 양도하고 현 근무지인 ○○로 전 세대원이 이주할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직장 문제)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