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연 재산인지의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2월 15일 “갑”은 “을”소유의 A 부동산을 공익법인(학교법인)에 출현(기증) 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 공익법인과 “갑”이 문서로 보관하고 있던 중 출연하기로 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갑”은 불의의 사고로 1989년 01월 사망하였음.
[질의 1]
- 상속인이 “갑”(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1989년 04월 해당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피상속인(갑)의 기증 의사가 표시되는 B의 부동산을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세 기간이내에 공업 법인에 출연 하였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