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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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해석 질의임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하였는데, 2필지 중 A는 부인의 명의로 된 토지와 주택이며, B는 남편의 명으로 된토지입니다.그렇지만 건축 당시부터 한 울타리인 것만은 사실임. A의 소유분 실제 경계가 없으며, 신축 당시부터 대문과 담장은 B소유의 길 끝 쪽에 신축되어 있음. 즉,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상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1세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에서 1필지는 부인의 소유이며, 또 1필지는 남편의 소유라도
소득세법
시본통칙 1-2-32...5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