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950.1983.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3950, 1983.11.23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정, 대지와 건물이 행정구역상 ○○시 ○○동 ○가 ○에 소재해있으며 양도소ㅗ득 특별공제를 계산해 보았더니 대지분은 "양도차액"이 15,000,000이 나있고 건물분은 양도 차손이 △10,000,000원 나 있다고 하면
(1) 15,000,000원에서 차감하여 과세 표준이 5,000,000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지 참감 공제하면 안된다고 일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니 이점 의문점이 생겨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