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시골과 서울에 국민주택규모인 집 한채씩 가지고 있읍니다. 시골집은 1978년 1월에 취득하였고 서울집은 1983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입니다. ○ 정확히 말씀드리면 1983년 12월 2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1984년 1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2월말에 입주하였읍니다. (등기일은 1984.05.24일 임) 따라서 현재로는 1가구 2주택인 셈입니다. 이런 경우 시골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와 시골집은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될지의 여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700만원 정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