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8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2.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3. 이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4.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산 ○○번지 내 한담안에 대지 50평 중에 앞채ㆍ뒷채가 있던 중 앞채가 강제 철거되었는데 1988년 03월경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었기에 강제 철거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한 담안에 가옥이 앞채ㆍ뒷채 두 동이 있었으므로 부득이 첨부된 독촉장과 같이 납부해야 된다는 ○○세무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건에 관한 처리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