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시 수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로 고시하였으나, 수용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경우 적용할 배율은 다음의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특수배율 1.0을 적용한다. (을설) -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