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727, 1983.1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소득 1264-3727, 1983.11.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소득 1264-1268, 1981.04.09) 에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갑은 토지를, 을은 주택 각각 소유)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하였는데,
나. 토지는 전부 갑의 소유이고 주택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을 때에도 상기 유권해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