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회신] 1.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한 양도소득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증빙서류(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87.05.06 ○○시 ○○동 ○○번지 대지 290.9㎡를 매입하여 이 지상에 지하132.99㎡(창고)ㆍ1층 145.08㎡9점포)ㆍ2층 145.08㎡(점포)ㆍ3층 131.13㎡(주택)를 건축하여1987.09.09 준공검사를 받고서 1ㆍ2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3층에 거주하였으나, 종전부터는 채무가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이 건물을 ○○시 ○○동 ○○번지 윤○○에게 매도(1987.10.30)한 사실이 있는바, 이 경우 양도세의 부과방법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